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들이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상정해 놓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종방법) 개정(안)에 대해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PP들은 이번 개정안에 업계 숙원의 하나인 복수PP(MPP) 등의 문제가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문화부 장관의 「승인」사항이었던 「수신료 등 기타 역무제공에 관한 약관」을 「신고」로 완화한 데 대해서는 『PP의 파워를 약화시키는 일』이라며 불만스러운 표정들이다.
즉, 그동안은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수신료 등 역무제공에 관한 변동사항을 「승인」받으려면 PP와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PP측이 이 조항을 방패삼아 SO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제25조 1항 「역무의 제공의무 및 약관승인」은 이를 「신고」로도 가능토록 하고 있어 SO들이 수신료 조정, 채널 구성 등에 있어 일방적인 의사를 표출할 경우 PP들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법 제3항에 수신료의 책정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문화부 장관이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자칫 법 시행과정에서 사문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PP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들이 드러내 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 개정될 종방법이 내년 새 통합방송법 제정에 앞서 한시적인 성격의 법인데다, 특히 새 방송법에 SO와 중계유선이 통합되고 새로운 위성방송사업자가 출현해 중계유선으로의 프로그램 송출과 위성PP로도 사업이 가능해질 경우 PP 역시 매체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사태추이를 주시하는 편이 낫다는 게 대다수 PP들의 생각인 것 같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