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은 근무지에서 사적인 전화를 할 경우 자신이 전화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18일 공공기관의 전화를 이용한 사적 통화요금을 통화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사적 통화 관리방안」을 마련,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조달청이 추진중인 이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한국통신·데이콤 등 통신업체에서 발행하는 「통화자 지불 전화카드」를 이용해 카드 및 개인 고유번호를 입력해 사적인 통화시 직접 전화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그간 공직자가 개인 용무에 공용전화를 이용함으로써 통화요금이 공공요금으로 납부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우선 개인별로는 「통화자 후불 전화카드」를 발행하거나 「선불 전화카드」를 구입해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적 통화요금을 공공요금 예산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