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권 경제가치 인정 담보대출 활성화 시급"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산업시대에 맞춰 낙후된 국내 지식재산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지지부진한 특허기술사업화와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제도를 시급히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발명진흥회와 지식재산권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해 1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진 특허청 발명진흥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에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가 70%나 되고 타사에 특허기술을 실시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비율도 일본(17%)보다 현저히 낮은 3%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업들이 특허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 데다 특허목적을 타사의 기술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출원에 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기술금융지원자금·기술담보자금·산재권관리비용의 세제지원,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통해 특허정책이 해당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별도로 특허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허정보 유통을 위한 DB화 △특허기술 거래시장 및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특허관리 지원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최근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크게 낮아진 반면 산재권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높아져 산재권 담보대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심사 기준과 부동산 위주의 물적 담보를 중시하는 관행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 대안으로 △담보제도의 다양화 △일부 은행을 특허담보 대출기관으로 특화 △객관적 기술가치 평가방법 개발 등 관련 제도개선과 특히 저당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상정 경주대 교수(법학과)는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별로 지식재산권을 별도 관장, 해당 산업육성에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지식재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중복과 부조화, 그리고 부처 이기주의가 빈발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모든 관련법을 「지식재산법」으로 통합하고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관련업무를 하나의 독립부서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일단 현재 3∼4곳으로 분산된 지식재산 관리업무에 대해 산재권 및 신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으로 저작권분야는 문화부로 부분통합한 다음 총리실 산하에 지식재산대책위원회·통합연구소·통합법전편찬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설치,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