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교원 중기청 벤처기업국장
벤처창업 지원은 현재 범부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기청을 비롯해 정통부·과기부·산자부·교육부·법무부 등 모든 부처가 나서 지원하고 있다. 물론 벤처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은 중기청내 벤처기업국이다.
벤처산업 육성은 경제활력과 경제회복 돌파구로서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가 기술집약적인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이행하면서 벤처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서 이제는 지식과 기술이 투여되지 않고서는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맥락에서 기술과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이 시도되고 육성돼야 한다.
정부의 벤처육성정책 기본방향은 「규제완화」와 「육성기반(인프라)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벤처창업 활성화에는 우수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는 국내 박사 3만6천6백78명 가운데 90%이상이 집중돼 있다.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한 벤처창업 및 육성이 어쩌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기청이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벤처특별법에는 대학 벤처창업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대학·연구소 실험실 창업 및 실험실공장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기자재를 활용, 연구성과물을 손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교수나 연구원들의 벤처 임직원 겸직도 허용함으로써 교직에 있으면서 사기업의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공립 연구원이나 국공립 대학 교수는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원들도 엄밀히 교육법을 관장받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법의 근간을 건드리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차관회의에서마저도 반대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스톡옵션제를 교수·연구원과 대학·연구소 등 법인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으로까지 시행령에 포함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대학 교수들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청은 창업보육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해 89억원에서 내년에는 1백70억원으로 2배 정도 늘렸다. 이중 중진공이 직접 갹출하는 것과 운영비를 제외한 1백30억원을 중기청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에선 그동안 창업보육센터(BI) 건립비(시설비)만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 BI 운영비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창업보육시설은 중기청의 BI 30개, 산자부의 TBI 29개, 정통부 창업지원센터 34개, 과기부 기술창업보육센터 1개 등이며 이 중 대학내 설치된 것은 65개로 현재 운영중인 것이 34개이고 나머지는 건립중에 있다. 벤처육성은 국정 핵심과제인만큼 반기별로 총리실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같은 각 부처별 창업보유센터 설립은 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경쟁적인 난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특별법에 의한 정책협의회나 중기특위를 통해 벤처기업국장이 장이 돼 각 부의 과장급이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 조정역할을 맡는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어쨌든 중기청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대학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오는 2002년까지 4천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BI 2백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리=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이중배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