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들의 홈쇼핑 프로그램을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유선방송국(SO)의 지역 홈쇼핑 채널 운용을 허용하며 홈쇼핑 분야 PP의 자유로운 진입 및 퇴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하는 「홈쇼핑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PP의 편성 자율성 확대와 케이블TV의 상업 매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일반 케이블 PP의 홈쇼핑 프로그램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일 1시간 이하로 홈쇼핑 프로그램을 제한 허용하거나 15분 이상의 홈쇼핑 프로그램을 1일 최대 4개까지 허용하는 등 광고 총량규제 방식으로 홈쇼핑 프로그램의 허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SO의 지역 홈쇼핑 채널 운용은 소비자 보호 문제와 지역 매체의 특성 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되 일반 PP의 홈쇼핑 허용방식을 지역 SO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별도로 지역 홈쇼핑 채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발표할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시청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방송을 일정비율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의 구별이 점차 불분명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홈쇼핑 방송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