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최저 판매가격 준수" 강요에 017 대리점들 볼멘소리

 신세기통신이 자사 대리점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할 때 본사에서 책정한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어 대리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달초 서울 일부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기의 각 기종별 「도매 지도판매가격」과 「소매 지도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 가격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특히 「소매 지도판매가격」을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라고 규정하고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특판을 제외하고 모든 도매의 경우 소매 지도판매가격에서 1만원 이내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했다.

 신세기통신은 만약 대리점이 지도판매가격을 지키지 않고 1차 적발될 경우 12월 한달 동안 전 모델에 대해 출고를 정지하는 한편 담당 영업사원을 문책하기로 했으며 2차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의 볼륨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을 비롯해 지사예비비 지원금지, 담당 영업사원 문책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에서 신세기통신 대리점을 경영하는 K 사장은 『대형점과 소형점은 출고수량이 달라 그레이드 장려금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 대형점은 소형점에 비해 2만∼3만원 싸게 판매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지급하는 고객관리수수료를 감안해 이보다 더 싸게 판매하기도 한다』며 『본사가 대리점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신세기통신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선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정 마진을 포기하는 등 유통질서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저판매가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실제로 대리점에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단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