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제도

 규제완화 원년인 기묘년 새해에는 정보통신업계에 새로운 제도들이 잇따라 대거 등장한다.

 전파법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6개 정보통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데다 정보통신부가 규제완화시책을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이다.

 먼저 1월부터는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된다. PCS 등 이동전화 전파사용료가 분기당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리고 주파수공용통신(TRS)·선박국·항공기국·간이무선국·위성휴대통신·무선가입자망의 전파사용료도 모두 3천원으로 조정되며 무선데이터통신은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또한 1월부터는 무선국 허가시 가허가제도가 폐지되고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 제도도 없어진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해 지하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송신출력 1백50㎽ 이하의 무선기기는 허가·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도 1월부터 허용되며 국가기간전산망 등 기간통신업무의 위탁 승인제가 폐지돼 민간에게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 일부지역 국번호도 1월부터 네 자리로 전환된다. 서울지역 200∼299국, 638국, 667국번이, 7월부터는 600∼649국이 국번 앞에 2가 추가돼 네 자리로 바뀐다.

 7년마다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던 형식승인 유효기간제도가 1월부터 폐지되고 형식승인시험시 제출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하반기인 7월부터는 이동전화 가입시 단말기 구입비를 보조받는 대신 1∼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있는 의무가입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또한 시내·외 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PC통신 등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전자서명제」도 7월부터 도입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문서나 전자상거래의 전자서명이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 또는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