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문화부,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공문 외교통상부에 전달 발행일 : 1998-12-24 17:4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문화관광부가 최근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제」의 현행 기준일수(1백46일)를 축소할 수 없으며 한·미 투자협정에서도 스크린쿼터를 규제하는 조항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의 기본입장을 밝힌 공문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