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1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심야 보행자 교통사고

 문: 저는 늦은 밤에 귀가하던 중 편도 3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의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접촉한 결과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사고에 대해 사고지점이 편도 3차선의 큰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늦은 밤으로 차량 운전자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시야도 넓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의 책임이 크다고 말합니다.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왕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저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 부분만 상계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답: 사고장소가 비록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사고도로도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며 사고 당시는 밤이 깊어 어두운 상태에서 운전자의 시야가 넓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귀하에게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운행 차량에 대한 안전주의가 부족,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경우 귀하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02)782-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