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장애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돼 이동통신을 주요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달 개정된 무선통신 이용약관에는 「이용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8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용약관으로는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통화불능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첫째는 대다수 이용자들이 통화불능 사태를 서비스중단 시점으로부터 한두 시간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사용자가 서비스 업체에 불통사실을 알리고 난 후부터 고장시간이 8시간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사업자측의 한 관계자는 『종종 무선통신 특성상 여러가지 이유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고객에게 일일이 통보할 수는 없다』며 『업체들이 대부분 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복구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부분 8시간 안에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실제 장애시간이 9시간은 넘어야 겉으로 드러나게 되며 웬만한 서비스 불통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유선통신이라는 대체 통신수단이 있는데다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서비스 사업자들의 논리다.
실제로 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S군은 지난 14일 오후 두 시간 가량 특정 국번에서 수신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본사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본사에서는 고장시간이 8시간 이내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으며 공개사과는 받지 못했다.
회사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사업자마다 가끔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로 한달에 몇건씩의 소비자불만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관련 단체들은 이와 관련, 서비스 불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고장 사실을 명백하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도덕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