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국회 문화관광위, 등급외영화 신설 영진법案서 삭제 발행일 : 1998-12-30 17:5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화진흥법개정안 가운데 논란을 빚어왔던 「등급외 영화」 신설과 「등급외 전용관」 도입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영화등급 분류는 △12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중 「등급보류」 등 3등급으로 나뉘게 됐다. 등급보류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