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최근 복수종합유선방송국(MSO)·복수프로그램공급업(MPP) 등을 허용하고, 대기업·외국자본의 SO 및 PP 지분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PP등록제의 2년 유보, SO의 전송망 설치 허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종합유선방송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