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동전화 의무가입제가 폐지되고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또 교수 및 연구원 겸직 창업이 가능해지고 수출유망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 총 4천억원의 장기저리의 운전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자금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전자·정보통신업계와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정보통신>
◇전파사용료 인하=1월부터 PCS 등 이동전화 전파사용료가 분기당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린다. 또 TRS·선박국·항공기국·간이무선국·위성휴대통신·무선가입자망의 전파사용료도 모두 3천원으로 조정되고, 무선데이터통신은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서울 일부지역 국번호 4자리로 전환=1월부터 서울지역 200∼299국, 638국, 667국번이, 7월부터는 600∼649국이 국번 앞에 2가 추가돼 4자리로 바뀐다. 즉 230국은 2230국, 638국은 2638국으로 된다.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1월부터 무선국 허가시 가허가제도가 폐지되고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도도 없어진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해 지하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송신출력 1백50㎽ 이하의 무선기기는 허가·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고 법인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새로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승계할 수 있다.
◇이동전화 의무가입제 폐지=7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시 단말기 구입비를 보조받는 대신 1∼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의무가입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 도입=하반기부터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PC통신 등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전자서명제도 실시=7월부터 「전자서명제」가 도입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문서나 전자상거래의 전자서명이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 또는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일반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 허용=1월부터 일반기업도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국가기간전산망 등 기간통신업무의 위탁 승인제가 폐지돼 민간에게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제 및 공사 수급범위 폐지=7월부터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등록기준 1등급의 경우 법인 4억원, 개인 6억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3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정보통신공사업 1·2등급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고, 등급별로 구분되던 수급제한도 폐지된다.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개선=7년마다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던 형식승인 유효기간제도가 1월부터 폐지되고 형식승인시험시 제출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최장 50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도 14∼45일로 대폭 줄어든다.
◇기간통신사업자 가허가제도 폐지=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가허가제도가 폐지되고 허가신청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대표자·이사·감사의 호적등본과 주주의 동일인명부도 폐지된다.
◇우체국 전자상거래 실시=상반기중에 우체국을 통한 우편주문판매사업의 전자상거래가 본격 실시돼 지역특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을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살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
◇국내기자재 반출제도=산업설비 수출시 국내에서 제작된 기자재를 반출할 경우 반출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기공사업 면허제도 변경=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게 된다.
◇전기공사업종 구분 폐지=1종과 2종으로 이원화됐던 전기공사업의 구분이 없어진다.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수립 변경=10년 단위로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해 왔으나 5년 단위로 단축된다.
◇전자상거래 촉진=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도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민간 자율로 사이버 몰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무역업자와 유관기관간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인 무역업자와 자동화업무 약정을 체결할 때 산업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던 규정도 폐지된다.
◇국가표준제도 확립=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회를 구성, 국가표준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단체표준제도 개선=단체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시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한다.
◇공산품 품질표시의무 폐지=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의무 부과를 폐지하고 제조자 및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한다.
◇단체표준제정 신고의무 폐지=올해부터 협동조합들의 단체표준제정 신고의무사항이 폐지되고 제정된 표준은 관련단체 책임하에 운영된다. 또 교정검사체계 및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강화되고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항공우주산업 사전신고 폐지=항공우주산업의 사전 사업신고제가 폐지된다.
◇전기설비 설치허가 폐지=전기설비 설치허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인가, 전기사업 휴·폐지의 인·허가 등이 폐지된다. 또 전기안전관리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도 없어져 경쟁촉진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수입선다변화 해제=캠코더, 35㎜ 카메라, 보통용지 복사기, 아날로그식 손목시계, 전동공구, 실린더용량 1천5백㏄ 초과·3천㏄ 이하의 지프형 승용차 등 32개 품목이 1월부터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된다. 또 25인치 이상 컬러TV, 휴대전화, 전기밥솥,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머시닝센터 등 16개 품목도 6월 말부터는 완전 해제된다.
◇형식승인에 전기안전시험 추가=팩시밀리·전화기 등 유선통신기기를 판매하기에 앞서 형식승인을 받을 때 새로 전기안전시험을 받고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용품 형식승인 개선=7월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직접적인 전기위험도가 낮은 일부 전기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상품목(법정)들은 모델별로 모두 형식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중소기업.벤처>
◇교수 및 연구원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허용=지난 정기국회에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금지돼온 대학교수들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스톡옵션제 적용 등이 허용된다. 또 대학내 실험실에 대한 공장등록증이 부여돼 실험실 창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6월부터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률은 여성창업자 우대지원, 여성기업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증대, 자금지원 우대, 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영안전자금 지원=수출유망기업, 벤처기업, 기술력 및 품질 우수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총 4천억원의 장기저리의 운전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시 지방청의 1차 현장실사, 본청에서 2차 평가위원회를 거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현장실사와 평가위원회를 1회 개최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사업대상범위에 상장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며 5개월이 소요되던 지원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 확대운영=2개 대학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중기 기술지도대학 제도를 대폭 확대, 총 20개의 대학을 기술지도대학으로 추가 선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기업의 경영·기술애로사항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공공근로사업 확대=20억원의 예산에 불과하던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53억원으로 늘려 1천여개 중소기업체에 2천여명의 전문경영인·기술자를 투입,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거래시장 상설화=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중소기업 기술거래소」를 설립·운영해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국내외 조달정보망 구축=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국내외 조달정보망」을 구축, 정부 등 69개 공공기관의 입찰공고내용을 수록해 제공하며 조달청, 외교통상부, 중진공 해외사무소에서 입수한 해외 조달정보를 취합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본격 가동=작년 12월에 개소한 11개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 퇴직한 수출 유경험자를 모집해 4천여 업체에 대한 수출업무 지원에 나선다. 또 수출지원 대상업체 1만1천여개를 선정해 우선 지원하며 KOTRA 등 16개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과학기술.특허>
◇기술도입 신고금액 상향조정=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제도가 개선돼 30만달러 이상의 기술도입시 신고토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또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행능력평가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된다. 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시 협회 의무가입이 사라지고 오는 2001년부터 출자증자 1백구좌의 의무출자가 폐지된다.
◇출연연 총리실 이관=출연연 관리주체가 총리실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산·학·연 연구주체간 공정경쟁을 통한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덕연구단지 규제 폐지=연구단지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해 부지 건축물의 임대차 및 전세권 설정승인, 경매 등에 의한 부지 건축물 등의 취득신고, 입주승인 미취득자에 대한 취득재산 양도명령, 입주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폐지된다.
◇안방특허출원시대 개막=1월 1일부터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해 우편이나 컴퓨터를 통해 사무실에서 직접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실용신안 등 산재권 전자출원=특허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1월 4일부터는 종이문서가 아닌 특허청의 「특허넷」을 통해 전용망·PC통신·인터넷 등 온라인으로도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출원이 가능해진다.
◇국제특허출원 국어로도 가능=영어·일본어 등으로만 가능했던 국제특허출원이 올해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국어로도 가능하게 된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소발명이나 개량발명을 주요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제도를 개선해 2년이 넘는 심사기간 동안 계류시키지 않고 일정요건만을 심사해 6개월내에 조기 등록시키는 선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강화=영업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 해외유출시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 침해금지, 침해예방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강화된다.
◇부정경쟁 방지업무 강화=부정경쟁 방지업무 수행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심사·심판 처리기간 대폭 단축=특허·실용신안 심사는 24개월 이내, 심판은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제도 개선=올 상반기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특허기술장터 확대 개최=서울 및 지방, 국내 및 국제 특허기술장터를 연 6회 이상 개최해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반도체칩 배치회로 설계업무 특허청으로 일원화=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칩 배치회로 설계업무를 특허청으로 일원화시켜 관련 지적재산권 업무가 크게 강화된다.
<유통>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중으로 광역시·도에 14개 시범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편>
◇등기우편물 수령 전자사인제 시범운영=하반기중 등기우편물 수령시 서명이나 도장으로 하던 것을 집배원이 갖고 있는 휴대형단말기(PDA)에 전자펜으로 서명하는 「전자사인제」가 전국 주요도시 우체국에서 시범운영된다.
◇우체국 무인창구시스템 시범운영=2월부터 전국 15개 주요 우체국에 무인창구시스템이 개설돼 편지나 일정규격의 소포 등을 자동 접수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운용되며 연말까지 전국 90개 공공장소로 확대된다.
<세제>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 확대=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입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신고할 경우 소득세를 99년도 귀속분은 1백%, 2000년 50%, 2001년 20% 등 3년간 경감받는다.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10% 또는 20%에서 20% 또는 30%로 확대했다.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현재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시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높아져 퇴직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세 과세=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인이 매입하는 경우는 원화표시채권과 똑같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문화>
◇저작물 및 저작권 관련절차 완화=1월부터는 저작물 법정이용 공탁신고제가 완전 폐지되고 저작인접권 등 보상금 지정단체의 사업실적 보고 의무사항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저작권 위탁관리업 중 대리업·중개업의 신고처리 기간이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경제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