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첨단 20개 제조업종에 대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 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오는 2001년까지 한시 허용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외국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의 외국 기업에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 수도권 성장 관리지역은 경기 화성·평택·오산·안산·파주·포천·연천·동두천·양주·김포·강화 및 인천 남동공단과 송도매립지, 시화 및 반월산업단지 등이다.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 20개 첨단 업종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복사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기체 및 액체용 적산기기 제조업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등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