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첨단 20개 제조업종에 대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 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오는 2001년까지 한시 허용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외국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의 외국 기업에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 수도권 성장 관리지역은 경기 화성·평택·오산·안산·파주·포천·연천·동두천·양주·김포·강화 및 인천 남동공단과 송도매립지, 시화 및 반월산업단지 등이다.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 20개 첨단 업종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복사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기체 및 액체용 적산기기 제조업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등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