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새방송법 제정에 앞서 종합유선방송법(종방법)을 우선 개정키로 하고 작년 말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최종 개정안을 상정, 법안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은 『업계의 건의가 대부분 채택됐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종방법 개정으로 SO·프로그램공급사(PP)·전송망사업자(NO) 등으로 돼 있는 「3분할체제」 내에서 그간 보이지 않게 유지됐던 「힘의 균형」이 다소나마 SO쪽으로 기울 징후가 여기 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등 지금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SO의 위상이 법개정 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O들이 이번 종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반기고 있는 부분은 우선 당초 삭제키로 했던 제14조 「PP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이 되살아난 점.
SO들은 케이블TV의 특징이 다양성·전문성이라고 지적하면서 PP 프로그램 공급분야를 폐지하는 것은 홈쇼핑 등 인기채널의 급증을 야기, 결과적으로 케이블TV 전체의 공멸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던 점이 국회 심의과정중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SO들은 제15조 PP프로그램의 SO공급 의무화 조항이 당초 「삭제」에서 「현행 유지」로 재조정된 것 역시 케이블TV 3분할 사업자 출범정신 구현 등 발전을 위해서는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부활은 일견 케이블TV SO에 대한 PP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내용을 보면 PP 프로그램이 위성방송사업자는 물론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송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겠다는 SO들의 의도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NO의 전송선로 이용약관도 그간 거론됐던 「신고제」가 아닌 현행과 같은 「승인제」로 환원된 것도 SO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SO들은 자가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거의 모든 SO가 한국전력·한국통신 등 NO자가 설치한 전송선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송선로 이용약관을 「신고제」로 바꿀 경우 NO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망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며 반대해 왔다.
실제로 SO들은 한전측이 최근 망사용료를 1백%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 개정후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전송선로 이용약관의 「승인제」가 그대로 존속되자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법 적용시기도 당초 올 3월에서 「공포한 날」로 바뀌자 종방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등 연초부터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PP들 역시 이번 종방법 개정안에 그간 PP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수신료 이용약관의 「신고제」 전환문제가 종전대로 「승인제」로 환원돼 PP·SO간 수신료분배 협상과정 중 발생할지도 모를 SO들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PP들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반기고 있다.
한 SO 관계자는 『「전송선로 이용약관」과 「수신료 이용약관」만을 놓고 보면 두가지 사항 모두 그동안 유력시됐던 「신고제」 대신 「승인제」로 환원돼 SO의 입장에서는 「본전치기」를 한 셈』이라며 종방법 개정안에 대한 싫지 않은 심정을 내비쳤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