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전문회의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공장이 통폐합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정량 이상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수도권 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국제업무기능 활성화를 위해 ASEM회의시설과 같은 국제회의시설의 경우 건축비의 10%에 달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첨단·지식산업 기반육성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되는 건축물에 한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