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출연연 관련법"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자거래기본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부여와 전자거래진흥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출연연을 5개 연구회로 구분해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출연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출연연의 구조조정 및 획기적인 연구풍토 개선이 기대된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출연연법 제정 의미와 관련기관의 반응을 살펴본다.

<편집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출연연이 등장한 지 30여년만에 대변혁을 맞게 됐다.

 출연연은 지난 68년 과기부 산하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각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 속속 등장, 해당부처의 관장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이전됨으로써 부처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연구개발 주체로서 제자리를 잡게 됐다. 특히 연구회 설립으로 경쟁력없는 연구기관을 통합하거나 없앨 수 있게 돼 그동안 정부출연금에 의지해 온 대부분의 출연연들이 그야말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생존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출연연법은 주무부처 제도를 폐지해 총리실로 일원화하고 연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설치된 이사회를 폐지하는 대신 연구분야별로 인문사회계 2개, 과학기술계 3개 등 5개 연구회를 설립,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조정·정비·평가·장기계획 수립 등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연구기관의 신설과 폐지를 연구회 이사회에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어 연구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각 정부부처가 소속 출연연을 총리실로 이관하면서 부처 산하에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또다시 앞다퉈 설립, 새정부가 과학기술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정한 출연연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대부분을 관장해 온 과기부의 경우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평가업무를 떼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을 추진중이며 산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 산하 출연연을 총리실로 이관한 정통부는 출연연과 성격이 다르긴 해도 「소프트웨어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등 「몫챙기기」에 나서 이번 법 제정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지난 4월부터 연구회 설립 등 법제정을 추진해 왔으면서도 올해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5개 연구회 및 사무국 운영예산조차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해말에야 뒤늦게 예산당국에 예비비를 신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특히 「법대로」라면 출연연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그야말로 연구에 몰두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출연연 구조조정 등으로 어수선했던 출연연들이 제자리를 잡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차례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