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상윤)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힘들여 개발한 소프트웨어(SW)가 시장환경의 급변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제도란 SW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해 두고 저작권자가 폐업·파산·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그 SW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SW 사용권자의 보호와 SW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제도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SW 사용권자는 SW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유지보수 책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치 대상은 소스프로그램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뿐만 아니라 설계서·사양서·플로차트·매뉴얼·유지보수자료 등의 문서와 개발기술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문의 (02)3469-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