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委, 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제도 시행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상윤)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힘들여 개발한 소프트웨어(SW)가 시장환경의 급변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제도란 SW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해 두고 저작권자가 폐업·파산·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그 SW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SW 사용권자의 보호와 SW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제도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SW 사용권자는 SW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유지보수 책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치 대상은 소스프로그램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뿐만 아니라 설계서·사양서·플로차트·매뉴얼·유지보수자료 등의 문서와 개발기술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문의 (02)3469-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