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무선국 장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연결해 무선망이나 일반전화망(PSTN)을 이용한 제3자와 유무선간 중계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아마추어 무선국을 통한 유무선통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기나 장비 등 관련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사장 김한균)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마추어 무선국에 관한 개정 전파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부에서 구체적인 시행작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도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호 운영협정을 맺지 않은 어느 나라 국적자도 우리나라에서 무선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를 위해서는 방송국이나 상업 무선국과 같이 허가신청·가허가·준공검사·무선국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무선국 면허취득 후 허가신청을 하면 바로 무선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하던 기기나 장비도 자유롭게 설치 혹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용석 교수(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는 『지난해부터 국회 정보통신 포럼과 개정안 추진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수차 건의한 결과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세계화 추세와 국민의 편리성 차원에서 무선국 관련규제가 크게 완화돼 관련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아마추어 무선국 이용자는 4만5천명 정도로 추산되며 90년 이후 매년 40∼5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