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안" 통과 의미

 지난 6일 국회본회의에서 건설교통부의 교통체계효율화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건교부는 향후 국가교통관련 정책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향후 장기 국가교통망 계획 수립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위한 건교부의 준비작업차원에서 이뤄져 온 것으로 그동안 교통정보화 및 ITS 관련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돼 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년 단위의 국가장기교통계획 수립 및 ITS 구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건교부 측은 이 법을 기반으로 △중장기 교통수요, 교통시설간 연계 수송, 투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한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확충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ITS 구축을 바탕으로 교통시설 이용 효율의 극대화에 나서게 된다.

 건교부 김광재 과장은 이 법안 통과로 『그동안 ITS 구축과 관련해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부문을 보다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으며 표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ITS코리아(가칭) 등의 설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통체계효율화 법안의 인준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교통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절 및 효율적인 국가교통체계를 구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건교부 장관은 이 법을 근거로 ITS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 ITS사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상이한 교통시스템간 호환성·연동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의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즉 전파법·전기통신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산업표준화법 등 관련법에 의한 ITS표준이 없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표준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건교부는 법률 공포 6개월 후 이를 시행하게 되며 그동안 관련법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다.

 건교부 측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교통체계효율화법의 실질적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