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하나로 "상호접속" 합의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이 한국통신(대표 이계철)과 상호접속에 대해 최종 합의, 오는 4월 시내전화 상용서비스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오는 4월 상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한국통신과 특수번호서비스호를 포함한 상호접속 관련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양사간 논란을 빚었던 가입자회선 공동사용 문제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상호접속에 합의함에 따라 하나로통신 또는 무선계 가입자망에서 발신해 한국통신망을 경유, 하나로통신 또는 무선계사업자망으로 착신시켜 주는 단순중계호의 경우 하나로가 한국통신에 접속료를 지불키로 했다.

 또 고장신고 및 114 안내번호 등 기존 한국통신이 갖고 있는 서비스번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하나로통신은 이들 모두를 106번으로 통합 운용키로 했다.

 양사는 이용안내 및 고장신고 전화에 대해서는 상호무정산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고 전화번호 안내는 한국통신이 무선계사업자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이용료를 정산하기로 했다.

 하나로통신은 별도의 특수번호망을 구축하지 않기로 했으며 112, 113, 119 등의 접속은 무료로 하되 128 등 13종류의 특수번호에 대해서는 유료로 접속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