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0이나 ISO14000 · QS9000 등의 인증획득을 원하는 기업은 우선 인증기관에 소정의 신청비를 내고 인증심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인증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심사위원으로 심사팀을 구성, 이를 신청회사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 신청회사가 해당 심사팀의 구성에 동의할 수 없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인증기관은 신청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 심사팀을 구성한다.
일단 심사팀이 구성되면 심사팀장은 심사일정표 및 심사규격·인증범위를 신청회사로 통보하면서 심사일정까지 신청회사와 협의해 확정한 후 인증기관은 신청회사의 희망에 따라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본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예비심사 후 실시되는 본심사는 문서심사와 예비방문·현장심사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문서심사에서는 인증신청시 제출한 품질 매뉴얼 및 매뉴얼에 인용된 절차서류, 최근 실시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 및 경영자 검토 결과서 내용이 인증획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인증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신청회사에 통보하고 신청회사는 이에 대해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문서로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예비방문은 현장심사 이전에 심사원이 신청회사를 방문해 문서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상태, 전반적인 문서화 정도, 인증신청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장심사 프로그램이 협의, 검토된다.
인증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심사에서는 ISO 및 QS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회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상태를 심사하게 되는데 시작회의·경영자면담·심사·심사팀회의·정리회의·종결회의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심사가 끝난 후 인증기관이 신청회사에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면 신청회사는 이를 시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그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심사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심사를 실시한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종결되면 인증기관은 「인증등록심의회」 등을 개최,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증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등록 심의를 거쳐 인증등록이 된 회사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신청회사가 이의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이의사항을 심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