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케이블TV협회장
『지난 4년 동안 끌어왔던 통합방송법 제정이 작년에도 유보된 게 끝내 아쉽기는 하나 그간 우리 케이블TV업계가 줄곧 건의해온 사항들이 이번 개정 종합유선방송법(종방법)에 대부분 수용돼 앞으로 업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SO·PP·NO간 상호겸영이 가능해 사업자간 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경영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종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번 개정 종방법에서 대기업이 SO에 33%의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자본의 투자한도를 확대한 것 등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전송망사업의 등록제 전환도 사업진입 장벽을 없애고 SO가 자가망 설치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케이블TV산업 재도약의 기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케이블TV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 통합방송법에 외국자본의 참여비율을 49%로 확대해 투자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중계유선방송과 케이블TV를 단일법 체제로 통합, 케이블TV산업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올해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가입자 확대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2차 SO구역의 인구과밀지역과 1차 SO의 신규지역에 대한 케이블TV 보급을 촉진하고 시청료 부담을 대폭 덜어줄 수 있는 보급형 채널의 도입 확산과 채널티어링의 조기실시를 통해 중계유선 가입자를 케이블TV 가입자로 전환시켜 나갈 경우 연내에 작년보다 3∼5배 가량 늘어난 3백만∼4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종방법 개정으로 케이블TV협회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부에서 일고 있는 「협회 위상」문제와 관련, 그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전문담당제 등을 통해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번 종방법 개정과 한전이 올 3월부터 2차 SO지역을 대상으로 SO당 31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전송망사업을 재개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회원사들이 인식하고 있어 협회의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만든 귀중한 콘텐츠를 무단 복사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영상산업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에도 위촉되는 지상파방송의 녹음·녹화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일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채널 초과운영 등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케이블TV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법집행만이 국내 영상산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