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14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통합방송위원회에 방송정책권을 이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규제기구의 위상정립 방안」과 방송의 독립성 확보, 공익성 강화, 방송매체간 및 채널간 다양성 확보, 방송규제 완화와 방송산업의 활성화 등 「방송개혁의 10대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방송규제기구 위상정립과 관련해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원칙 아래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갖되 실정법상 「합의제 행정기구」의 형태를 취하도록 기본 성격을 규정했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법령안을 포함한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기본계획 수립 등 방송정책권과 허가·추천 등 실질적인 인·허가권 및 방송발전자금 관리·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방송 기본계획 수립시 방송영상진흥, 방송기술과 시설에 관해서는 각각 문화부 및 정보통신부와 협의토록 했다. 또 방송위원회 규칙 제·개정 등 준입법권과 심의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준사법권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의 운영재원은 국고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 재원의 사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 재원 사용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관련 업무수행시 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예산기관이 방송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방송법에 명시키로 했다. 방송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선 독립성을 증진하도록 방송위원회 조직의 대강을 법률로 명시키로 하고 기타 필요한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위원회 위원구성과 운영방안, 방송·통신위원회로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이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방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능동적 대처 △방송의 윤리성·정체성 확보 △수용자 권리와 복지 향상 △방송매체간·채널간 다양성 확보 △방송시장의 정상화와 조직의 효율화 △방송규제 완화와 방송산업의 활성화 △방송제작 체계의 합리화와 전문성 제고 △디지털방송 등 신규서비스의 개발 등 방송개혁의 10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