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형 입찰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소프트웨어(SW)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SW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자칫 SW업계의 덤핑 수주경쟁을 부추겨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와 저질 SW 양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정부조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50억원 미만의 소형 입찰은 예정가의 90% 위로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재경원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예정 가격 미만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무상태(1백점 만점에 50점), 기술능력(25점), 시공경험(25점)을 평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원측은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W업계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할 경우 가격 위주의 정부 입찰 관행이 굳어져 SW업체간 과당경쟁을 불러와 업계 전반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저질 SW를 양산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SW업계는 새로 시행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 기술보다 재무상태를 중시한 것과 관련, 기술력은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SW산업의 현실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SW관련 정부 입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기술평가 항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재무상태가 취약하더라도 높은 기술력을 가진 SW 벤처기업들이 정부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을 한 건의문을 재경원에 최근 제출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