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규제개혁위, "창작자유" 취지 위배 영진법 재개정 요구 발행일 : 1999-01-18 16:32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요청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소위는 최근 통과된 영진법 개정안에서 완전등급제 도입 및 등급외전용관 허용문제가 제외됨에 따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려 했던 당초의 법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