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데이콤이 시외전화 호소통 장애에 따라 2천5백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통신을 제소한 것에 대해 한통은 데이콤에 손해액 8백1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재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데이콤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통신의 시내교환기 프로그램 이상으로 자사의 시외전화 호를 한통 시외전화망으로 연결, 2천5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통신위에 재정을 신청했었다.
통신위는 또 지앤지텔레콤·두루넷 등의 영업 및 광고내용에 대해서도 중지 혹은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명령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