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용 CD롬 타이틀업체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판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10% 부가세 면제를 받을 경우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뿐 아니라 서점에서 전자출판물을 일반도서와 같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분류체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유통이 크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자출판물업체와 서적업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출판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용 및 문화관련 CD롬 타이틀 수급을 확대해 왔으나 전자출판물을 취급할 경우 도서와는 다른 별도의 회계 및 거래장부를 마련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범위를 「출판돼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 컴퓨터 등 전자영상장치를 이용해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관련업체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이미 출판된 도서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부가세 면제품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한 지원책이 돼 왔다는 게 전자출판물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향후 전자출판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개념을 확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뚜렷한 입장을 못밝히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전자출판협회(회장 김경희)가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를 설립, 전자출판물인증심사를 시행하면서 전자출판물을 「게임·영화·음반 등을 제외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수록한 출판물로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은 안을 대상범위로 채택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고는 있으나 이 규정안이 문화부의 안으로 그대로 채택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