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망에 대한 원가검증 실시

 「황금알을 낳는다」와 「황금알을 까먹는다」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원가검증이 올 상반기중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가입자가 1천4백만에 달하는 등 2천만 가입자의 유선전화망에 필적할 정도로 급성장함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를 유예해왔던 이동전화망에 대한 원가검증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유무선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산정 및 이동전화료 산정을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전담반을 구성해 지난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의 98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원가 검증작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망에 대한 원가검증 실시는 98년 1월부터 시행된 상호접속 고시기준이 「시내전화망과 이동전화망의 상호접속료 산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정보통신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이동전화망의 원가검증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반발 속에서도 지난해말 원가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전화망의 원가 검증문제는 한국통신이 『현재와 같은 시내망과 이동전화망의 비율배분에 의한 접속료 산정방식은 일반전화 가입자들에 대한 부담증대로 이어진다』며 이동전화 원가검증의 조기실시를 촉구해왔으며 이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난색을 표명해왔다.

 특히 한국통신은 이동전화망의 원가검증과 관련, 시내전화망의 원가산정에서 감가상각비가 제외됐음을 들어 이동전화망에서도 감가상각비를 제외시킬 것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망에 대한 원가 검증작업은 공정경쟁에 바탕을 둔 통신시장 형성과 소비자 복지를 위한 것으로 원가검증이 완료되면 일반전화를 통해 이동전화를 거는 이용요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