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재 67%에 달하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30%대로 낮춘다는 방침 아래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촉진방안」을 수립, 20일 발표했다.
정통부의 이 같은 계획은 그동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7년 PC구입비의 10%에 불과하던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99년에는 20%로 반영하는 등 정부기관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부처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PC 등 하드웨어 구입비로 전용한 사례가 지적되고 정품사용률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각 부처의 기관장 책임 하에 1백% 정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확대 반영하고 특히 정통부는 소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해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정품사용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예산청과의 협조를 통해 99년도 소프트웨어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일반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인식제고를 위해 범국민적 정품사용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