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 1차 보고서 발표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개혁 의제의 합의내용과 주요 쟁점 등을 중간 정리한 「방송개혁 제1차 보고서」를 확정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토론에 부쳐질 주요 쟁점들을 분과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우선 통합방송위원회와 관련해선 △방송위원장이 직접 법령안을 포함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는 문제 △방송정책권과 허가 추천권의 방송위원회 이관문제 △방송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지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의 융합분야에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이관받아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VOD·인터넷방송 등을 포괄해 방송위원회에서 규제하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 설치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청자참여 확대와 관련해선 △지상파 공영방송에만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방안과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만 참여채널을 두는 방안 △방송미디어 교육의 공교육화 방안 △정보공개청구권을 방송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제정의무, 편성위원회 설치의무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방송 재정구조 개선방안으로는 공·민영 미디어 렙(Rep) 혹은 완전 자유경쟁방식의 복수 미디어 렙 제도의 도입 여부, 광고대행수수료의 인하문제, KBS 수신료의 상향조정 및 광고비율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중간광고의 허용문제 등이 제시됐다.

 방송발전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방송과 광고분야로 한정하자는 방안과 문화·예술발전 등에 우선 투자하자는 방안이 각각 제시됐다.

 매체의 소유제한에 관해서는 방송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케이블TV 등 매체겸영의 허용, 언론사의 보도채널 허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올라왔다.

 위성방송 정책분야에선 △위성방송사업의 유보 또는 조기도입 여부 △채널운용 규모와 장르를 방송위원회 또는 업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 △채널구성 및 가입자관리(위성 플랫폼) 사업자의 개념정리 문제 △외국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 △외국 위성방송 재전송금지 여부 등의 쟁점을 제시했다.

 방송매체별 위상정립과 관련해선 △KBS 사회교육방송 및 국제방송의 분리 여부 △스포츠TV와 리빙TV의 민영화 방안 △KBS 1·2TV의 편성차별화 △MBC 민영화 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 강화 여부 △EBS의 독립공사화 또는 KBS 2TV나 MBC와의 통합문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올라왔다.

 지역민방의 경우는 △현행 방송권역 준수 또는 SO와 중계유선의 사업구역외 방송 재송신방지 입법화 △대권역별로 1사를 기준으로 방송권역을 확대하는 방안 △인천방송의 허가권 반납후 인천·경기지역 방송으로 재허가하는 문제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밖에도 이번 보고서는 시민채널의 개설방안, 디지털TV의 조기도입 여부와 재원조달 방안, 송출공사의 설립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편 방개위는 이들 쟁점에 대해 2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6일 열리는 공청회에선 분과별로 주제 발표를 하고 방석호(홍익대)·박은희(대진대)·성낙인(영남대)·이창근(광운대)·김정탁(성대)·김균(고려대)·김명중(호남대) 교수와 조은기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객원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