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닥터"의 특허이야기 3> 특허.실용신안의 차이

문: 현재 개발중인 기술을 특허로 출원해야 할지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 특허란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보다는 수준과 난이도가 확실히 높은 신기술, 즉 새로운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면 실용신안은 기술수준 및 기술난이도가 기존 기술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발명보다는 좀 떨어지는 고안에 대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발명인 특허와 소발명이라고 하는 실용신안은 서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년필과 연필을 실례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필기도구로 펜과 잉크통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펜과 잉크통을 개량하여 펜 내부에 잉크튜브를 삽입, 일체화시킨 만년필 및 심을 삽입한 연필이 등장했는데 이 만년필과 연필은 예전에는 없던 대발명으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필을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발견돼서 연필 끝에 지우개를 부착하고 양복주머니에 보관이 편리하도록 만년필 측면에 클립을 부착한 경우 또는 손에서 미끌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책상에서 굴러다니지 않도록 원통형에서 육각형으로 개선한 경우, 이러한 개선품은 소발명 또는 고안이라고 말하며 실용신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허는 기계·기구 외에도 그 기계·기구의 제조방법·생산방법 등에서도 나올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방법에는 부여되지 않고 기계·기구 등 물건 자체에만 부여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존속기간에 있어서 특허는 출원 후 20년간 유효하나, 실용신안은 출원 후 15년으로 독점권 행사기간이 짧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