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科技관련법 새 틀 짠다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기존 과학기술 관련법령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2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과학기술진흥법·과학기술혁신특별법·기술개발촉진법·산업기술기반조성법 등 90여개 과학기술 관련법령을 재검토, 이들 관련법을 연내에 정비하고 이들 과학기술 관련법령의 상위법으로 지난해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제정을 추진해온 「과학기술기본법」을 정부입법 형태로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민회의측과 고위 당정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번주 중 자민련측과도 당정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여당측과 과학기술법령 검토작업반을 구성해 이달 중 입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까지 1차 보고서를 만들어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해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민간 연구개발 활동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을 개정,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매년 과학기술 수요 및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가 지난해부터 제정을 추진중인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진흥법」 등을 폐지하는 대신 △연구개발 추진 및 산업화 촉진 △인력확보 △과학기술 표준화 △정보화 촉진 △과학기술 예측 △연구기반 확보 △투자재원 확보 등 국가연구개발을 종합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으며 다른 과학기술 관련법규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특정연구개발사업법·자본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0여개 개별 연구개발사업법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연구개발사업관리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