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케이블TV(대표 원제연)가 한국전력망을 이용하는 30개 1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을 대표해 처음으로 1백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대리 법무법인인 천지인(대표변호사 유철균·박태범)은 전송망사업자(NO)인 한전의 망사업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1차 30개 SO 가운데 미래SO를 대표사로 하는 손배소송을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3분할 구도의 케이블TV사업의 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이 계약사항을 불이행함으로 인해 SO들이 입은 가입자 감소,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SO는 소장을 통해 『한전이 작년 초 실질적으로 전송망사업을 포기한 데다 작년 말 국정감사에서도 「전력사업에 치중하기 위해 망사업을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 SO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천지인측은 『이번 손해배상의 주요 항목은 망설치 지연, 하자보수 지연, 구내전송선로 의무 불이행 등을 담고 있는 일부 소송』이라며 『앞으로 본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를 다시 제기하고 30개 SO들의 연대소송이 청구될 경우 총소송금액은 5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