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공작기계 수입 제한 폐지.. 업계, 대응책 마련 부심

 수입 승인 품목에서 해제된 외산 중고 공작기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회장 정재식)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 승인 품목으로 묶여 반입이 금지돼 왔던 선반·압연기·드릴링머신·밀링머신·연삭기·절삭기·단조기 등 외산 중고 공작기계 수입이 지난 1일부터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중고 공작기계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고 공작기계의 수입자유화는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컴퓨터 수치제어(CNC) 선반과 머시닝센터 등 일본산 공작기계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품목 전면 해제와 맞물려 국내 제조업체들에 커다란 짐이 되는 등 공작기계업계의 경기 회복세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및 경영 정상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국내 공작기계업체들의 총 수주액 중 약 20∼30%가 중고 제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작기계업체들은 외국산 중고 공작기계의 시장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능·저가격의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재고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프터서비스 및 기술 지원 활동을 강화, 고장이 잦고 부품 교체비용이 과다한 중고 수입장비보다 국산을 선택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공작기계협회도 중고 공작기계 수입 허용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 업체들과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자동차 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공작기계를 비롯한 기계류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97년을 기준으로 총 수입에 대한 중고품 수입비중이 0.1%에 불과하므로 중고 제품 수입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값싼 외국산 중고기계를 활용하는 소자본 사업이나 벤처기업 창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수출입 관련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품 수입제한 제도는 지난 75년부터 시행돼 그간 자본재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나 국제 규범이나 관행에 역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투명성이 낮아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