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형식검정이나 등록을 받고도 정기적으로 준공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오던 무선국 검사가 대폭 완화된다.
27일 정보통신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전파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준조세 성격의 무선국 검사수수료 경감차원에서 전파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마추어무선국·간이무선국·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휴대형 무선국·차량 도난방지 등에 사용하는 무선표정이동국은 준공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방송의 품질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해오던 방송국의 정기검사 주기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으며 무선호출국·이동중계국·육상국·이동국의 정기검사 주기는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특히 휴대국·이동국·육상이동국·선상통신국·아마추어국·주파수공용무선국의 품질향상을 위해 92년부터 도입해온 품질검사제도인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전체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21.6% 경감되는 효과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