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체들은 Y2k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해온 Y2k문제를 법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Y2k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소송이 발생할 경우 해결비용 부담이나 미해결시의 책임문제 및 손실부담에 대한 분쟁발생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최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00년 연도표기문제 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Y2k문제와 관련해 적용하고 있는 법리, 외국의 Y2k관련 입법사례, 정부와 민간부문 등 관련주체들의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Y2k문제 해결은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 두가지로 진행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노력은 기술적 측면에 치중해왔다. Y2k문제 해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결책임과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인데 기술적 해결에만 매달린 것이다.
그 결과 해결비용의 부담과 미해결시의 책임문제 및 Y2k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의 손실부담에 관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분쟁발생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Y2k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사항은 기술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Y2k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직·간접의 손해와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어느 부분까지 Y2k문제 해결에 관여할 것인지 등의 문제다.
Y2k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부문별·책임주체별·책임내용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부문별로는 공공·민간·국제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 책임주체별로는 공공기관, 제조자, 시스템보유자, 법인 내부의 임원 및 직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책임내용별로는 보증책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손실보상책임, 관리책임, 기타 법령상의 책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공공서비스분야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관계되는 시스템의 Y2k문제가 해당한다. 이는 공공복리와 국민경제 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공법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부문에서는 해결을 강제할 수 있으며 각종 제재수단과 지원수단을 병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서비스 등의 Y2k문제 발생에 따른 일반인의 손해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 및 공법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민간부문=정보기술(IT)분야와 비IT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IT부문은 데이터 수정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파급효과는 불특정 다수에게 미친다. 반면 비IT부문은 시스템의 교체나 업그레이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간부문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프로그램·시스템 등의 구입·이용계약)에 따른 이행과 책임에 관한 사법상의 문제다.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섭외사법상의 규정에 따라 준거법이 다르게 될 수도 있다. 해결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는 매매·도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국제부문=국제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문 및 다국적기업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국제적 거래의 경우 공정무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섭외사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항공·금융·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국제적 서비스분야는 Y2k문제가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적 공동노력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국제부문의 Y2k문제는 해결방식에 있어 공동노력과 함께 미해결 국가나 기업에 대해 국제적 기구나 협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해결을 촉구하기도 한다. 특히 정보의 공동이용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공동해결 노력이 중요하다.
△적용법리=Y2k문제는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다른 법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각국의 법체계는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구분되며 서로 상이한 계약법과 책임법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은 영미법계를 따르고 있지만 제품을 공급받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갖고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을 공급한 업체들과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주체별 대응방안 =정부가 대응할 분야로는 크게 입법조치·행정조치·국제협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조치의 경우 해결비용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관련 입법, 미해결시 발생할 비상조치의 근거에 관한 입법,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등이 필요하며 행정조치의 경우 각종 해결정보 제공, 문제발생 등의 현황보고, Y2k 관련자에 대한 제재, 공공부문의 선도적 해결을 위한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 이밖에 국제협력으로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대처, 국제적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기업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들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Y2k문제 해결이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구매·이용계약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적 대응과 동시에 기술적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시스템 보유자가 공급자와 법적 대응을 하려면 계약관련 사항, Y2k 인식여부, 면책여부, 사후합의여부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사전 점검해야 한다.
한편 한국전산원은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2000년문제 관련 법·제도적 대응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