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서비스도 앞당겨야"

 정부가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현재의 가입자 유치 및 품질경쟁에서 실질적인 경쟁개념인 요금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신요금체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을 밝히면서 번호이동성 도입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요금체계를 2000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번호이동성의 조기시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요금경쟁체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가 다른 분야와 달리 고유번호의 존재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번호이동성이 없는 요금경쟁은 신규가입자 대상의 요금경쟁이란 제한적 성과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번호이동성제도란 전화가입자가 전화번호 변경없이 서비스 제공자·지역·종류를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011-1243-4567이라는 가입자가 요금과 품질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때 식별번호 변경없이 011-1243-4567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유선전화에서는 02-123-4567 가입자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해 서비스 제공자를 바꿀 때조차도 식별번호(02)까지 그대로 갖고 가게 하는 제도다.

 지난 96년 영국에서 시행된 번호이동성은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올해말까지 도입을 추진중이며 아시아에서는 홍콩·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준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중에서는 유선전화는 2002년 이후, 이동전화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가 정책적 의지만 갖는다면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유선전화의 경우 신규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No.7 신호방식으로 통일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통신은 No.7 이외에도 R2 등 여러방식의 신호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국통신의 반전자교환기가 대체되는 2002년 이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동전화는 사업자 모두 신호방식이 No.7으로 통일된 상태여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상호 로밍계약이 선행된다면 조기도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분야는 사업자 모두 가입자가 2백만 안팎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기반여건을 갖추고 있어 번호이동성을 조기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서비스가 구현되면 사용자가 서비스 품질과 요금체제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성패까지 좌우할 수 있게 된다』고 전제한 뒤 『시장경제 질서의 도입과 경쟁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