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격 책정 근거자료 소비자단체 제출 의무화

 모든 제조업자들은 오는 3월 말께부터 소비자단체들이 상품가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또 하반기부터 가전제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는 제조업자들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못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9개 부처 장관,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소비자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물가대책 방향을 확정, 이달 중 완료되는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품목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유통업체들이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공동 설치할 경우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하고 모두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