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가 개발한 신제품을 특허청에 출원중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에서 이 제품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 특허권자는 특허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각종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특허가 등록된 날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애써 개발하여 특허출원만 되어있는 기술을 남이 사용하는 경우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 공개신청을 하면 됩니다. 2∼3개월 뒤 출원된 기술내용 중 일부가 공개되면 특허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해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후에도 모방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경우엔 특허등록 후 경쟁사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상금액은 통상 그 특허기술을 사용허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로열티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출원 후 1년6개월이 지나야 출원공개가 가능했으나 현행법은 개발 신기술을 조속히 보호해 주기 위해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기술만 공개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시기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허등록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자사 신제품을 선보이게 되어 어차피 특허기술이 공개되는 경우라든지, 앞서의 경우처럼 경쟁사에서 미등록 특허출원된 자사 기술을 제품으로 출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