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장인 협동화사업에 벤처기업 등 신규 창업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등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중소기업청은 협동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판로·수출 등을 원활히 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지원시책」을 개정, 3일자로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시책에 따르면 종전 5개 업체 이상 참여해야만 수행할 수 있었던 협동화사업이 앞으로 3개 업체 이상만 참여해도 가능토록 완화되고, 창업촉진 차원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자 이외에 신규 창업업체도 협동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협동화사업 추진주체가 종전 중소기업자들이 협동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급 공단·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도 가능하도록 해 탄력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올해 협동화사업 예산 1천6백50억원을 활용, 이 사업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건물 소요자금의 70% 범위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기계·설비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1백% 이내에서 20억원까지 연리 7.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