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수혜국 트랜지스터 사용의무 폐지.. 가전 對EU수출 "파란불"

 유럽연합(EU)이 최근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규정을 개정, 해당국산 트랜지스터 채용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국내 가전업체들이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의 대EU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GSP 수혜국에서 생산한 트랜지스터를 반드시 채용하고 수입부품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 이하인 경우 등에만 GSP를 적용해 낮은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GSP 수혜국 트랜지스터 의무사용규정을 폐지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원산지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EU가 GSP 수혜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오디오 및 VCR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가전업체들의 경우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EU로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욱기자 sw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