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

 케이블 종합유선방송국(SO)은 전체 SO의 10분의 1 이내에서,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는 전체 PP의 3분의 1 이내에서 각각 겸영이 가능해지고 SO와 PP간의 교차소유도 전체의 5분의 1과 10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된다.

 문화관광부는 SO와 PP에 대한 소유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케이블TV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화부가 마련한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 종합유선방송국(MSO), 복수 프로그램 공급사업자(MPP), SO와 PP간 교차소유 등을 상당 부분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우선 케이블 SO가 「전체 방송구역의 10분의 1 이내 또는 전체 대상가구의 10분의 1 이내」에서 다른 SO의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개 이상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구역 중 3분의 2를 초과해서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21개 SO가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SO가 최대 7개까지 겸영할 수 있다.

 PP 역시 전체 프로그램 공급업의 3분의 1 이내에서 다른 PP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SO와 PP간 교차소유도 가능해졌다. 우선 SO는 전체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중 5분의 1 이내에서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PP 역시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 중 10분의 1 이내에서 SO를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송망사업자(NO)들의 SO 겸영도 상당 부분 허용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에 속하는 전송망사업자의 경우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 중 10분의 1 이내에서 SO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허가된 방송구역(77개)과 프로그램 공급사업자(29개)를 기준으로 할 때 SO들은 최대 7개까지 다른 SO들을 소유할 수 있으며, PP 역시 다른 PP를 최대 9개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프로그램 공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프로그램 공급업 등록신청서와 편성 및 사업계획서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토록 했으나, 「프로그램 공급자의 수, 종합유선방송의 보급정도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시기까지는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프로그램 공급자의 자체 제작비율 상한을 10%로 완화하고 외국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전체 방송시간의 50%로 완화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