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경쟁사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의 특허기술은 외국에서 이미 제품화된 기술인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특허법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출원기술이 「신규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규성이란 특허받은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일반에게 알려져서는 안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에 비해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허들은 출원되기 전에 동종업계나 일반인에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위 질문처럼 외국에 공지되어 있는 때에도 특허를 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특허청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특허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 선등록되어 있는 특허들보다 경쟁사의 특허가 기술구성면이나 작용효과면에서 우수하지 못하다면 기술적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도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것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쟁사의 특허권리가 내 기술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청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