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우수사이버몰 시상제도> 인터뷰.. 전자거래표준원 최태창 원장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출범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가장 권위 있고 신뢰성 있는 시상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시상제도는 앞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가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를 준비해온 최태창 한국전자거래표준원장은 최근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를 공식화하면서 시상제도에 거는 기대를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 시상제도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국내 사이버몰들이 적정시설을 갖추고 보다 경쟁력 있는 전자거래 구심체로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거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전자거래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는 한국전자거래표준원뿐만 아니라 전자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전자신문사」 등의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의 주관 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기술적 방법인 인증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방법으로서 이같은 시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 내용을 보면 뛰어난 경영전략과 선진운영기법으로 인터넷 사이버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업체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의 사이버몰 대상을 수여하고 종합사이버몰·전문사이버몰·직판사이버몰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가장 우수한 1개사를 선정해 역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거래표준원이 마련한 일정한 평가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이버몰에 대해서는 업체 수를 제한하지 않고 공동 주최하는 3개 기관 공동명의의 「추천 사이버몰 로고」 사용인정서를 수여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몰로서의 위상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