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산업전자 신기술의 산실 (1);신성에스티엠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징검다리 해를 맞아 산업전자 업계가 「제2의 도약」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인류가 겪어왔던 것 못지 않게 급격한 변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에 대비,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구촌이 글로벌화되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최대 무기는 경쟁력이라는 판단아래 대다수 기업·연구소들이 기술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경없는 경쟁시대에 시련과 역경을 뚫고 21세기에 도전하는 산업전자 업체·연구소들의 도전활동을 매주 월요일에 연재한다.

<편집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잡은 20여평의 사무실 겸 연구실에서 제품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10여명의 젊은 엔지니어들. 이들이 개발에 나선 제품은 우리나라 3금종 지폐는 물론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각종 유가증권 등의 위조여부를 즉각 판별해주는 위폐식별기다.

 그동안 산업전자·통신기기 개발용역에 주력해 오다 처음으로 신성에스티엠(대표 정훈)이라는 자사 이름을 붙여 내놓는 첫 제품으로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인고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다.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사무실 한 켠에 놓여 있는 위폐식별기를 자신있게 보여줄 정도다. 실제로 두툼한 서류봉투에서 진폐와 위폐가 섞인 국내외 지폐와 수표, 복권, 상품권(백화점·의류·구두·도서·문화상품권)을 꺼내 위폐식별기에 한 장씩 집어 넣자 2초 이내에 불빛을 통해 위조여부를 알려준다.

 원리는 동판 인쇄된 달러·위안화 등을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해 자기세기를 측정하고 레이저 센서로 영상패턴을 동시에 분석하는 기술을 채택했다. 일반 복사 및 인쇄된 지폐·수표·유가증권 등은 영상정착과정을 역으로 진행시켜 위폐를 가려낸다. 위폐식별 검지율은 미국 달러의 경우 80% 이상, 수표·유가증권은 99% 이상이라고 정훈 사장은 말한다.

 특히 기존 외국 제품이 한 대의 식별기에서 한 종류의 화폐만 판별하는 것과 달리 이 회사 제품은 불특정 다종의 화폐 및 유가증권 등을 한 대의 식별기에서 판별해내는 장점을 갖췄다고 자랑한다. 이 제품은 최근 특허대전에서 동상을 받았다.

 정 사장은 4월부터 달러나 엔화 등 외국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됨에 따라 지폐의 위조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해주는 위조지폐식별기가 각광받는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성이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위폐식별기가 나오면 위폐제조자들도 기기를 입수해 위폐기술을 높입니다. 그러면 기기의 위폐 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기기제조업체들은 다시 위폐 검지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서로 쫓고 쫓기는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기술도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 사장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할 때 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현재 이 회사의 직원은 12명. 이중 엔지니어(10명)는 모두 중견·대기업 출신이다. 정 사장도 삼성중공업·신도리코·일본리코 연구소에서 시스템 개발자로 일했다. 하지만 정 사장은 안주보다 모험을 택했다. 한양대 기계공학과 1년 후배인 박상락 현 연구소장과 의기투합해 창업에 나선 것이다. 밑천이라고는 기술 하나 뿐이었다.

 지난달 불특정 다종 유가증권에 대한 위조식별 기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으로 정식 등록된 이 회사 직원들은 자율적인 근무환경 아래에서 밤새워가며 일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창업 이후 3년동안 국내 중소 및 대기업들로부터 용역을 받아 제품 설계를 개발한 품목 수만도 20여가지가 넘는다.

 『신성에스티엠은 인력을 밑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년동안 거의 거르지 않고 매일 오전 1시간여 동안 일본어를 직접 가르친 결과 이제는 직원들 모두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회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모든 직원들이 자기 전공영역에서 프로가 된다는 목표아래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력을 쌓고 있습니다.』

 신성에스티엠은 같은 건물내 위층에 있는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협력 관계를 맺고 기업 및 개인 발명가들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제품화 및 사업화도 해주고 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