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관세청, 수출입 과태료 대폭 인하 발행일 : 1999-02-09 18:1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관세청은 선적 지연이나 신고·등록·서류비치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수출입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하향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비교적 중요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10만원·20만원·40만원으로 과태료를 세분해 부과하고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도 1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