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설비를 구입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등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일 「전자거래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어렵게 하는 분야별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 법적 환경 마련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한 수요창출 △전자상거래 촉진기반 구축 △전자상거래 이해 제고 및 마인드 확산 △국제협력 강화 등 5개 분야별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한 「99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을 10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설비투자 등 준비에서부터 인터넷 거래·결제, 제품배달에 이르는 전자거래 단계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기술·인력개발비 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방안 등을 마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또 전자거래 도입에 따른 세원노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오는 6월말까지 암호제품 사용제한 기준,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의 개정과 「전자자금이체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조달물품 구입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 주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관계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자동차·철강 등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해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물류·부품표준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비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사이버몰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조건 완화, 공동물류체제 구축, 사이버몰 표준약관 등을 만들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분야를 중기거점 개발사업분야에 포함시켜 암호 알고리듬, 전자화폐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정부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 2회 우수 사이버몰을 선정, 시상하는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전국 순회설명회와 함께 홍보책자 1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오는 4월 일본에서 「한·일 전자상거래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서울에서 아시아 15개국이 참가하는 「전자상거래협력회의」와 「기술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