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기린전자·한글과컴퓨터 등 전자·정보통신기업들이 병역대체 복무자에 대한 복무규정을 어겨 관계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고발, 경고조치를 당했다.
11일 병무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 관할지역 1천6백16개 복무지정기관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공익근무요원 등 병역대체 복무자 1만7천3백23명에 대한 근무실태를 불시 조사한 결과 8개 업체를 고발하고 7개 업체에 대해선 경고조치, 1백17개 업체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내렸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