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스타크래프트」와 이 게임의 확장팩인 「브루드워」의 재심의를 추진한다.
지난달 LGLCD에서 독립한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스타크래프트의 이벤트 중간 중간에 삽입된 동영상을 비롯해 공진협이 연불판정을 내린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브루드워와 합본으로 제작, 공진협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의 이같은 방침은 스타크래프트와 브루드워가 게임방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경찰 및 행정당국이 현행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상의 시청등급제한 규정을 근거로 게임방들을 단속,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한빛소프트는 합본제작을 통한 재심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스타크래프트만이라도 연불 등급을 면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재심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스타크래프트는 대량살상으로 인해 유혈이 낭자하고 캐릭터들의 신체가 파열되는 장면 등으로 인해 작년 4월 공진협으로부터 연불 판정을 받았으며 확장팩 브루드워도 스타크래프트와 연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작년 말에 역시 연불 등급을 받았다.
공진협의 규정에 따르면 게임물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한빛소프트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재심의 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스타크래프트 개발사인 미국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및 제작사인 센단트사와 내용 수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중이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